원안위, ‘원자로 및 관계시설 보고·공개 규정 해설서’ 발간

사건 발생시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보고와 대국민 정보공개 위해 마련

2020-06-23     박재구 기자
원자로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이하 원안위)는 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대한 사건(사고·고장) 발생 시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보고와 대국민 정보공개를 위해 ‘원자로 및 관계시설 보고·공개 규정 해설서(이하 해설서)’를 마련하고 23일 공개했다.

이번 해설서에는 원안위 고시(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고장 발생시 보고 공개 규정)에서 규정한 보고대상 사건에 대한 선정 배경, 적용 방법, 실제 사례 등이 수록돼 있다.

원안위 관계자는 “해설서를 통해 사건 발생 시 보고기관인 한수원 등 사업자가 보고대상 사건 여부를 신속하고 명확하게 판단함으로써 자의적 해석으로 인한 보고 누락·지연 등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해설서를 한수원 등 보고기관에 배포하는 한편 원전 사건처리에 대한 일반국민의 공감도 향상을 위해 원자력안전정보공개센터(http://nsic.nssc.go.kr)를 통해서도 공개하고, 수시 의견수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