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울원전, 지방세 납부로 지방재정에 기여

신고리 3,4호기 6월분 재산세 약 35억 및 지역자원시설세 약 21억 납부

2020-08-03     박재구 기자
신고리원전

 

한국수력원자력(주) 새울원자력본부(본부장 한상길)는 신고리 3,4호기 6월분 재산세 약 35억 원 및 지역자원시설세 약 21억 원을 지자체에 납부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발전사업자 등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원전의 경우 발전량에 대해 ㎾h당 1원이 부과되며, 새울원전은 매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한다. 지역자원시설세의 경우 운영 중인 신고리 3호기 약 10.7억 원과 작년 4월 계통연결 후 전력생산을 시작한 신고리 4호기의 약 10.7억 원을 합한 금액이다.

신고리 3,4호기의 이용률을 85%로 가정했을 때 지역자원시설세가 연간 약 208억 원(140만kWh × 24시간 × 365일 × 85%)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운영기간 60년에 걸쳐 약 1조2,480억 원을 납부하는 셈이다.

신고리 3,4호기는 준공 이후부터 2020년 6월까지 지방세 965억 원을 납부했다. 항목 중에는 지역자원시설세가 405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지방소득세 132억 원, 재산세 77억 원 등의 순이다.

이와 별도로 취득세로 신고리 3호기는 286억 원, 신고리 4호기는 192억 원을 납부한 바 있다. 이처럼 새울원전에서 납부하는 지방세는 울산시와 울주군의 지방 재정 확충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