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기본계획 수립·변경 시 국회의견 반영여부 공개해야”

전정희 의원, 6일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2014-02-06     박재구 기자

정부가 5년마다 수립하는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도 국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률안이 제출됐다.

민주당 전정희 의원은 6일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보급, 원전 추가 건설 및 기후변화 대응 등 에너지 정책을 수립·변경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고 국회 의견의 반영 여부를 공개토록 하는 내용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 정부는 에너지기본계획안을 예고하고 공청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 경우 국회는 에너지기본계획안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정부는 이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

또 정부는 의견수렴 절차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에너지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이를 반영해야 하고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를 공개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에너지기본계획안에 대해 ‘에너지법’ 제9조에 따른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위원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를 수립·변경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 발의와 관련해 전 의원은 “에너지기본계획은 국가와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 정책이기 때문에 국회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야 했음에도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당초 계획을 확정해 밀어붙이기식 행정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며 “행정계획에도 국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