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기사 추락사, 영흥본부 산업안전보건법 107건 위반

중부지방노동청, 엄중한 51건관해 원청업체 책임자 및 법인 형사입건

2020-12-22     한윤승 기자
지난달

지난달 28일 한국남동발전(주) 영흥발전본부에서 석탄재 반출작업 도중 근로자 1명이 3.5m 아래로 떨어져 숨진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사항 총 107건을 적발했다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22일 밝혔다.

중부지방노동청은 위반사항이 엄중한 51건에 대해 원청업체 책임자 및 법인을 형사입건할 예정이다.

관리상 조치 미흡 등 56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2억 6,200만 원을 본사 및 하청 업체 15개사에 나눠 부과하기로 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추락방지를 위한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 미설치, 설비 방호덮개 미설치 및 노동자 안전교육과 건강진단 미실시 등이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한국남동발전(주) 본사 차원에서 석탄운송 설비 안전성 확보 방안 및 작업환경 개선기준을 만들고, CEO 등 관리자들이 현장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이행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필요” 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영흥발전본부 관계자를 비롯해 원․하청 목격자, 동료작업자 및 관리감독자 등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특히, 원청인 영흥발전본부 책임자(본부장)의 하청노동자 안전조치 이행여부를 철저히 확인해 위반사항 확인 시 관련 책임자를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