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 허가 기술검토 큰 폭 증가

전력거래소, 13년도 신재생 발전사업 허가 처리건수 분석 발표

2014-02-13     박해성 기자

전력거래소(이사장 남호기)에 따르면 2013년도 기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 기술검토 건수가 총 7,022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3개년 평균 1,571건(전년도 2,816건 회신) 대비 약 4.5배로 크게 증가한 것이다. 전력거래소는 정부의 RPS(신재생공급의무화) 정책에 의한 태양광 발전사업 신청 건수의 증가가 주원인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전력거래소에서 허가 검토한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태양광이 총 7,022건 중 6,944건으로 98.9%를 점유하고 이어서 풍력 35건(0.5%), 소수력 23건(0.3%), 바이오에너지 10건(0.1%), 폐기물 7건(0.1%), 해양에너지 2건, 연료전지 1건 순서로 나타났다.

풍력발전은 검토건수는 35건에 불과하지만 설비용량으로 보면 전체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 중 33.6%로 2번째로 많은 용량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풍력발전이 태양광, 바이오에너지, 소수력발전 같은 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설비의 단위기 용량과 규모가 큰 발전사업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으로 전력거래소는 분석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검토가 급증한 요인에 대해 전력거래소는 “500MW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자, 수자원공사 및 지역난방공사 등 공급의무자들이 2013년도 총발전량의 2.5%(9,933GWh)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RPS 제도 시행 때문”이라고 밝혔다. 6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르면 2022년도에는 총 발전량의 10%(59,210GWh로 전망)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해야 한다.

전력거래소는 “현재 추세라면 금년 하반기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 검토요청 건수가 1만 건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고 향후에도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에 따라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신재생 발전사업 허가 신청이 폭증하게 됨에 따라 기존의 업무처리 방식으로는 행정서비스 수행이 불가능한 상태에 다다르게 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력거래소는 “신재생 발전사업 허가 신청 및 검토결과 회신 업무에 혁신적인 방법으로 필요한 서식을 표준화하고 첨부자료를 대폭 줄여서 신속한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함으로써 대민 행정서비스 업무의 정부 3.0 구현에 크게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전력거래소는 우선 “허가 검토시 사업신청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증빙자료의 표준화․간소화와 행정전산망을 통한 문서 수발신으로 접수-검토-처리결과 회신 등의 전산통계화까지 가능하게 되어 신속한 허가 업무 지원으로 다양한 민원발생도 크게 줄이는 효과를 거뒀다”며 “고객니즈 충족을 우선 해소하는 자세로부터 정부 3.0 공공기관 우수사례에 선정되었으며, 대내외 반부패․청렴정책 우수사례로 소개되기도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