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제133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원자력안전위원회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원자력기금 결산(안) 등 3건 심의·의결

2021-02-22     박재구 기자
원안위는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이하 원안위)는 지난 19일 ‘제133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해 3건을 심의·의결했다.

원안위는 첫 번째 안건으로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원자력기금(원자력안전규제계정) 결산(안)’을 심의·의결했으며, ‘국가재정법’에 따라 결산보고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두 번째 안건으로 핵물질 국제운송방호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법률 제17639호, 2020.12.8. 공포)’의 제도시행(2021.6.9.)에 필요한 국제운송방호 규제 세부사항을 정하는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관련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을 심의·의결했다.

세 번째 안건으로 한국수력원자력(주)(사장 정재훈)이 신청한 ▲월성 2호기 비상노심냉각계통 파열판 수위측정 가능범위 변경 ▲월성 2·3·4호기 비상노심냉각계통 고압주입탱크의 저압력 경보 설정치 변경 ▲신고리 1·2호기, 신월성 1·2호기, 한울 5·6호기의 원자로보호계통 공통유형고장 재평가 결과 반영을 내용으로 하는 ‘원자력이용시설 건설 및 운영 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했다.

단 신고리 5·6호기 원자로냉각재계통 상세설계 확정 반영 등 7건의 건설변경허가 사항은 보완 후 재상정키로 했다. 

아울러 원안위는 피동촉매형수소재결합기(PAR)의 연구경과와 내용, 그리고 지난 제128회 회의(2020.11.13)부터 진행해온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심의 관련사항(6차) 총 2건을 보고받았으며, 기타사항으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실시한 월성원전 정기검사 결과를 보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