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천 의원, “차세대 원전 수출전략지구 지정 필요”

원자력진흥종합계획 수립 시 ‘원자력 수출전략지구 지정’ 등 ‘원자력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

2021-03-29     박재구 기자
정운천

정운천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29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있는 원전수출 생태계를 살리기 위해 ‘차세대 원전 수출전략지구 지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키 위한 ‘원자력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정운천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부터 국정감사와 예결위 질의를 통해 ‘차세대 원전 수출전략지구’의 필요성을 수차례 강조했다. 20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했지만 임기만료 폐기가 됐고, 21대 국회 개원 후에도 다시 재발의를 하는 등 원전산업 생태계를 살리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최근 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자력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지만 법안의 핵심이었던 ‘원자력 수출전략지구 지정 등 원자력 수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 채 통과돼 이번에 세 번째 발의를 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유지하더라도 우리 원전의 세계시장 수출을 위해, 우리가 가진 우수한 원전 기술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원전 수출전략지구 지정이 꼭 필요하다”며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최소한 원전 수출의 길만이라도 담보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