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제1차 한국광해광업공단 설립위원회’ 개최

공단설립위원회 운영규정, 공단 설립 추진일정, 공단 설립 관련 전문기관 용역 추진계획 심의·의결

2021-04-02     발전산업신문
산업부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이하 산업부)는 1일 석탄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제1차 한국광해광업공단 설립위원회’를 개최했다. 

공단설립위원회는 산업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양 기관 본부장, 조직·회계·법률 민간 전문가 등 총 15명으로 구성됐으며, 6개월 동안 광해관리공단과 광물자원공사의 해산과 신설 공단의 설립 및 출자에 관한 사무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단설립위원회 운영규정 ▲공단 설립 추진일정 ▲통합공단 설립 관련 전문기관 용역 추진계획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공단설립위원회 운영규정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 범위를 특정하고, 신규 공단 설립에 필요한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 공단설립 추진일정은 9월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설립위원회를 개최해 조직, 재무·회계, 전산시스템 등 통합기관 설립에 필요한 사항들을 점검·결정키로 했다. 아울러 전문기관 용역 추진계획에서는 통합공단의 조직, 재무·회계 및 전산시스템 통합에 대한 과업 범위를 확정했다.

박진규 산업부 차관은 “한국광해광업공단법은 2018년 최초 통합 결정 후 약 3년 만에 제정된 법”이라며 “비록 6개월이라는 짧은 시간에 통합을 준비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지만 양 기관의 협력과 공단설립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광해광업공단 출범에 대한 비전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