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고리 1호기 해체승인신청서’ 제출

규제기관의 안전성 심사 거쳐 해체승인 득한 후 고리 1호기 해체 착수 예정

2021-05-15     박재구 기자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력원자력(주)(사장 정재훈/이하 한수원)은 5월 14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고리 1호기 해체를 위한 해체승인신청서’를 제출했다.

영구정지된 원전 해체를 위해서는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승인 신청 시 최종해체계획서, 해체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주민의견수렴 결과 등을 첨부한 해체승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수원은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이후 최종해체계획서와 해체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를 관련 법령 및 고시, 국내 기술기준, 해외사례 등에 근거해 개발했고, 법령에 따라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최종해체계획서에 대한 주민공람과 공청회 등의 주민의견수렴 과정을 완료했다.
  
한수원은 제출된 서류에 대해 규제기관의 안전성 심사를 받고, 해체승인을 득한 후 고리 1호기 해체에 착수할 예정이다. 한편 고리 1호기는 2017년 6월 18일 영구정지됐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해체안전성 심사에 성실하게 임하는 것은 물론 안전하고 경제적인 원전 해체를 위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