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공단, ‘해상풍력 설비 기준’ 개정 추진

법률상 바다, 수심 존재 여부 반영해 해상풍력 정의 명확화

2021-05-21     박재구 기자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소장 이상훈)는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규칙)’에서 정의하고 있는 현행 해상풍력 설비 기준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에서는 해안선을 기준으로 해상(海上)에 위치하는 경우를 해상풍력, 그 외는 모두 육상풍력으로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해상풍력이 해안선 기준 안쪽인지 바깥쪽인지, 해상(海上)의 정의는 무엇인지 등이 불명확해 그간 관련 업계·전문가 등으로부터 해상풍력의 정의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으며,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육상풍력과 해상풍력 구분에 따라 REC 가중치가 달라지는 만큼 해석에 모호함이 없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에너지공단은 이러한 의견을 바탕으로 해양, 연안, 공유수면 등 관련 법령, 국내 개발여건 및 풍력발전 설치 사례 등에 대한 연구결과와 산학연 전문가 및 업계 의견수렴을 통해 ‘공유수면관리법 상 바다’ 또는 ‘공유수면관리법 상 바닷가이면서 수심이 존재’하는 해역에 풍력설비를 설치한 경우를 해상풍력으로 정의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관련 규정 간 정합성을 고려해 향후 REC 가중치 개정시점(현재 연구용역 중)에 함께 반영해 개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