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제141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원자로 규칙 및 고시 개정(안) ▲원자력이용시설 건설 및 운영 변경허가(안) 심의·의결

2021-06-28     박재구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이하 원안위)는 지난 6월 25일 ‘제141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해 2건을 심의했다. 

첫 번째 안건으로 원자로시설에 지진계측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안전관련 펌프 및 밸브의 가동중 시험 기준을 최신으로 반영하며, 설계수명이 60년인 원자로 압력용기의 감시시험 횟수와 시기 등을 마련하는 ‘원자로 규칙 및 고시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두 번째 안건으로 한국수력원자력(주)이 신청한 ▲한울 3·4호기 1차기기 냉각 해수계통 및 관련계통에 설치된 나비형밸브 변경 및 월성 2·3·4호기 국부과출력보호 정지설정치를 변경하는 운영변경허가 ▲신고리 5·6호기의 상세설계 확정에 따라 주증기계통 등 배관 및 계장도를 변경하는 건설허가 ▲한수원 품질부서의 책임사항 변경을 위해 운영 및 건설 중인 모든 원전의 품질보증계획서를 개정하는 건설변경허가 및 운영변경허가를 내용으로 하는 ‘원자력이용시설 건설 및 운영 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했다.

기타사항으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지난 6월 10일 한수원이 보고한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서류 불일치 건에 대한 점검결과와 항공기재해도 재평가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해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