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발전 당진본부 가스누출 사고 '질식재해' 판정

노동자 1명 22일 사망, 3명은 중상 및 통원치료 중

2021-08-30     한윤승 기자

지난 20일 한국동서발전(주) 당진화력발전본부에서 발생한 가스 누출 사고로 부상을 입었던 노동자 4명 중 1명이 지난 22일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부는 이날 발생한 안전사고를 '질식재해'로  규정했다.

27일 강은미 정의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당진화력본부 석탄 운반선에서 발생한 가스 누출 사고로 인한 부상자 4명 가운데 1명인 40대 A씨가 지난 22일 새벽 6시쯤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 외에 20대 노동자 1명은 중상을 입어 현재 치료 중이며, 나머지 부상자들은 통원치료를 하거나 퇴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고는 지난 20일 오전 11시30분쯤 충남 당진시 석문면 교로길 30 소재 당진발전본부 3부두에 접안 중인 선박에서 발생했다. 소방설비 정기점검 작업 중 이산화탄소(CO2) 소화설비에서 CO2가 누출되며 노동자 4명이 질식한 사고다.

사망한 A씨는 해당 업무를 도급받아 처리하는 하청업체 소속으로 상품종합도매 업종으로 등록된 회사다.

사고 발생 이후 재해자가 사망하면서 지난 22일 노동부 천안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 2명이 현장 조사를 실시했고, 작업중지명령은 지난 26일 해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