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제148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고리 3·4호기, 신고리 5·6호기, 한전원자력연료에 대한 ‘원자력이용시설 건설·사업·운영 변경허가(안)’ 심의·의결

2021-10-18     박재구 기자
원안위는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이하 원안위)는 지난 10월 15일 ‘제148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해 ‘원자력이용시설 건설·사업·운영 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안건은 한국수력원자력(주)이 신청한 고리 3·4호기 격납건물 방사선감시기 현장제어반을 변경하는 운영변경허가와 신고리 5·6호기 1차측기기냉각해수계통 배관 및 계장도 등을 변경하는 건설변경허가, 한전원자력연료(주)가 신청한 핵연료1동 가돌리늄(Gd) 소결체 및 분말 저장설비 철거를 위한 사업 변경허가와 핵연료가공사업 품질보증매뉴얼을 개정하는 내용이다. 

한편 원안위는 한국수력원자력(주)이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 제1호 안건 ‘발전용원자로설치·운영자에 대한 행정처분(안)’은 추후 재상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