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제149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고리 3·4호기에 대한 ‘원자력이용시설 운영변경허가(안)’ 심의·의결

2021-11-15     박재구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이하 원안위)는 지난 11월 12일 ‘제149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해 1개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1개 안건을 보고 받았다.

원안위는 이날 한국수력원자력(주)이 신청한 고리 3·4호기 안전등급 기기 공급사 및 검증문서 정보를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에 반영키 위한 ‘원자력이용시설 운영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했다. 

아울러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으로부터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신청한 다목적 소형연구로(ARA, Advanced Reactor for multi-purpose Applications) 건설허가에 대한 심사계획을 보고받았다. 

한편 원안위는 한국수력원자력(주)이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 제1호 안건 ‘발전용원자로 설치·운영자에 대한 행정처분(안)’은 추후 재상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