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폐공단 → ‘한국원자력환경공단’으로 명칭변경 추진

정수성 의원, 명칭변경 포함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3-03-11     박재구 기자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정수성 의원은 지난 7일,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의 명칭을 ‘한국원자력환경공단’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한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개정안 발의와 관련해 “방폐물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부족하고, 용어에서 오는 부정적 인식과 혐오감으로 인해 방폐물 관리의 국민적 수용성이 매우 낮은 것이 현실이다. 또한 방폐물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키 위해 설립된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의 명칭에도 ‘방사성’ ‘폐기물’이라는 용어가 그대로 사용됨에 따라 국책사업인 방폐물 관리사업의 성공에 저해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며 “명칭 변경을 통해 사업주체에 대한 국민의 긍정적 인식을 제고하고 이를 기반으로 방폐물 관리에 대한 국민의 수용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제안사유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인 지식경제위원회의 심의 의결 후 법사위를 거쳐 이르면 내달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