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학회, ‘2022 춘계 학술발표회’ 개최

사용후핵연료 처분, 고준위방사성폐기물 법제화 문제 등 논의 

2022-05-27     박재구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원자력 정책의 변화에 따라 원자력계 현안인 사용후핵연료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문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회장 강문자)는 5월 25일부터 27일까지 부산 BEXCO에서 ‘2022 춘계 학술발표회’를 개최해 사용후핵연료 처분 및 고준위방사성폐기물 법제화 문제를 논의했다. 

학술발표회 첫날인 25일에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특별법 관련 워크숍’을 비롯해 미국, 프랑스 등 원자력 선진국의 원전해체 경험과 전략을 공유하고 안전한 원전해체를 준비키 위한 국제 워크숍, 중·저준위방폐물 인수·검사·처분 기술개발 현황과 과제 워크숍,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 및 연구개발 동향 워크숍, 방사화학 기반 사용후핵연료 특성평가 기술 현황 및 방향성 워크숍 등 다양한 주제의 워크숍이 진행됐다. 

26일 열린 개회식에서는 원자력진흥위원회 황주호 위원이 ‘사용후핵연료 2050’이란 주제로, 울산과학기술원 민병주 교수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련 법제화 현황 및 제언’이란 주제로 기조강연을 진행했다.

황주호 위원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과 관련해 지난 1990년대의 부지선정 과정을 포함한 역사를 돌아보며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지원이 있으면 지금의 사용후핵연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고, 법 제정이 지지부진할 경우 현 방사성폐기물관리법을 수정해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을 법제화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원자력 수출을 위해서는 사용후핵연료 관리기술도 패키지로 묶어 수출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며 “EU Taxonomy의 조건처럼 우리부터 2050년에 고준위폐기물 처분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병주 교수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공론화와 법제화에 대한 그동안의 노력들을 언급하면서 국회의원을 지낸 경험으로 국회에서의 법제화 과정을 설명하고 전략을 제언했다. 

민 교수는 “법에 담겨야 하는 꼭 필요한 사항들만 넣어서 우선 제정하고, 이견과 논란이 되는 부분은 추후 논의를 거쳐 시행령과 시행세칙에 담을 것”을 조언했다.

아울러 이번 학술발표회에서는 고준위폐기물 처분 및 제염해체 등 7개 연구분과에서 334편의 논문이 발표됐다. 특히 일본, 미국, 캐나다, 파키스탄, 말레이시아, 중국 등 7개국에서 총 11명의 해외 전문가들이 초청발표를 통해 각 국의 방사성폐기물 분야의 기술정보를 소개했다. 

강문자 학회장은 “사용후핵연료 관리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특별법 이슈는 원자력계가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현안으로 이번 춘계 학술발표회에서 논의되고 제안된 내용이 정부 정책을 펼치는데 도움을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