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연도별 RPS 의무공급비율 조정…2023년 13% → 30년 25%까지 단계적 상향

2023-01-13     박재구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이하 산업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월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2030년 신재생 비중 21.6%)와 신재생공급인증서(REC) 수급여건 등을 고려해 연도별 의무공급비율을 조정한 것으로 2023년 13.0%에서 단계적으로 상향해 2030년까지 법정상한인 25%에 이르도록 하는 안을 마련했다.

산업부는 입법예고(1월 13일∼2월 23일)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의무비율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2023년부터 개정된 의무비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산업부 재생에너지정책과로 직접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