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발전본부서 50대 노동자 추락사…중대재해 조사

중부발전 협력업체 노동자, 15m 높이서 추락 고용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조사에 전전긍긍

2023-02-10     한윤승 기자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중부발전(주)(사장 김호빈) 보령발전본부에서 50대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2월 9일 오후 점심 후 발생했다. 이에 고용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2월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 57분께 한국중부발전의 충남 보령시 소재 보령화력본부에서 50대 협력업체 노동자 A씨는 석탄운반 하역기에서 낙탄 청소점검 작업을 하던 중 추락했다. 15m 높이 하역기에서 떨어진 A씨는 사고 후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치료 중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부는 사고 확인 즉시 현장에 출동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고 사고원인 규명과 산전안전보건법 및 중대법 위반사항을 조사할 예정이다.

중부발전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기업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지난해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중부발전 내부는 전정긍긍하고 있다.

2018년 12월 11일 한국서부발전(주) 태안발전본부소에서 발생한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당시 24세)씨 사망 사건에 대한 9일 항소심에서 원청 서부발전 대표에게 무죄가 선고된날 발생한 안전사고라 중부발전 관계자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