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내 세계 최초 ‘수소발전 입찰시장’ 개설

산업부, ’수소발전 입찰시장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온실가스 감축 및 분산형 전원 활성화 위한 ‘수소발전’ 본격 추진

2023-03-13     박재구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이하 산업부)는 ’수소발전 입찰시장 연도별 구매량 산정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 제정안‘을 3월 13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고시 제정안‘은 수소법 시행령이 일부개정·시행(2022년 12월 14일)됨에 따라 동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3개년(2023~25년)의 입찰시장 개설물량과 연도별 구매자의 구매량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산업부는 이번 고시 제정안이 행정예고, 업계 의견수렴 등을 통해 확정된 이후 올해 상반기 내 세계 최초로 수소발전 입찰시장을 개설할 예정이다.

수소발전은 수소 또는 수소화합물(암모니아)을 연료로 사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친환경 발전원으로 원전, 재생에너지와 같은 무탄소 발전원 중 하나이다. 그동안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이하 RPS)를 통해 수소발전(특히, 연료전지)을 보급해 왔지만 태양광, 풍력과 달리 연료비가 소요돼 다른 지원체계가 필요하게 됐다. 이에 산업부는 수소발전을 RPS에서 별도로 분리해 연료전지 외 수소터빈, 수소엔진, 암모니아 혼소 등 다양한 수소발전 기술들이 경쟁해 보급될 수 있는 제도를 추진하게 됐다. 

그동안 수소발전 입찰시장 도입을 위해 수소법(2022년 6월)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2022년 12월)을 개정했으며, 수소발전 입찰시장 관리기관(전력거래소)을 지정(2023년 1월)한 바 있다. 아울러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확정(2023년 1월)됨에 따라 수소발전 입찰시장 물량을 구체화해 이번 고시 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

< 현 행 >

 

< 제도 분리/전환 >

RPS

(한국에너지공단)

 

수소발전 입찰시장

(전력거래소)

 

 

 

연료전지

(REC 가중치 1.9~2.1)

 

일반수소

발전시장

 

청정수소

발전시장

 

 

 

 

 

연료전지, 수소터빈, 석탄-암모니아 혼소, 수소엔진 등 다양한 수소발전기술 참여

 

새롭게 시행될 ’수소발전 입찰시장‘에서는 환경성, 경제성, 전력계통 영향, 산업 생태계 등을 고려해 수소발전을 보급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수소발전 입찰시장‘은 수소발전 시에는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하지만 발전용 연료인 수소 생산 시에는 온실가스가 배출될 수 있어 그레이수소(추출수소, 부생수소)보다 온실가스 배출 수준이 낮은 청정수소 사용을 지향한다.

또한 기술 중립적 시각에서 수소발전 기술 간 경쟁을 통해 발전단가 인하를 유도해 전기요금 부담을 낮추고, 수요지 인근 발전으로 송·배전망 구축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분산형 수소발전을 활성화한다. 아울러 국내 산업의 기술·투자·고용 창출 및 청정수소 조달 시 단순 해외사 물량 구입이 아닌 우리 기업의 참여(지분투자, 생산기지 건설 등)를 적극 장려한다.

한편 현물시장(Spot Market)이 아닌 선도시장(Forward Market) 개념을 도입해 청정수소 시장을 조기 조성할 방침이다. 이에 수소발전 입찰시장에서 미래의 수소발전량을 확정하고 수소발전 개시 前 청정수소 생산시설, 배관 등 연료공급 인프라 투자를 일으켜 청정수소 공급망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수소발전 입찰시장에서 낙찰된 수소발전량은 중장기 계약(약 10~20년)을 맺게 되며 전력시장에서 우선 구매할 수 있다.

이번 고시 제정안은 이와 같은 설계방향을 고려해 수소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수소발전 입찰시장‘은 청정수소 시장 및 발전용 연료 공급 인프라가 아직 미형성된 점을 고려해 일반수소 발전시장과 청정수소 발전시장으로 구분·개설한다.

‘일반수소 발전시장’은 그동안 연료전지가 보급된 생태계를 고려해 추출수소, 부생수소의 사용을 허용하되 분산형 전원으로서의 장점을 살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청정수소 발전시장’은 청정수소를 사용하는 발전기만 진입이 가능한 시장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토록 할 계획이다.

‘입찰시장 물량’은 수소법 상 고려사항인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을 고려해 입찰시점 기준 3개년(2023~25년)의 물량을 제시했다. 

‘일반수소 발전시장’은 2023년부터 개설해 2025년 발전량부터 매년 1,300GWh씩 신규 입찰을 할 계획이다. 다만 향후 분산에너지 보급 추이, 청정수소 공급 가능성 등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갈 예정이다.

‘청정수소 발전시장’은 2024년부터 개설해 2027년 발전량부터 3,000~3,500GWh 규모로 신규 입찰을 할 예정이다. 다만 2027년 발전량인 3,500GWh는 시운전 기간을 고려해 목표 혼소율(수소 혼소 50%, 암모니아 혼소 20% 수준) 보다 낮게 설정했으며, 2028년부터는 목표 혼소율을 회복해 연간 6,500GWh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연도별 구매자의 구매량’의 경우 전기판매사업자(한전), 구역전기사업자(수소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1항, 이하 구매자)는 입찰시장에서 낙찰된 수소발전량을 2025년부터 구매할 예정이다.

전체 구매량은 2025년 1,300GWh에서 2028년 14,700GWh로 단계적으로 늘어날 계획이며, 구매자별 구매량은 직전 연도 전력시장 내 전력거래량 비율에 따라 배분할 예정이다. 아울러 RE100 또는 CF100 달성을 위한 무탄소발전 구매 수요를 고려해 의무구매자 외 자도 수소발전량을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으며, 향후 관리기관 운영규칙을 통해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행정예고(3월 13일~4월 3일) 및 업계·관계기관 의견수렴 등을 거쳐 고시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수소발전 입찰시장은 일반수소 발전시장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첫 개설할 예정이며, 제도 초기임을 감안해 상·하반기 각 1회씩 개설할 계획이다. 또 청정수소 발전시장은 청정수소 인증제 및 관련 법령이 마련된 이후 2024년 초에 처음으로 개설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수소발전 보급을 통해 2030년 기준 온실가스 약 830만 톤 감축(청정수소 발전시장), 분산형 전원 약 8,000GWh를 보급하는데 기여(일반수소 발전시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