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제173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2023-03-24     박재구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유국희/이하 원안위)는 지난 3월 23일 ‘제173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해 1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2개의 안건을 보고받았다.

원안위는 이날 회의에서 심의·의결 1호 안건으로 한국수력원자력(주)이 신청한 한울 1·2호기 원자로 헤드를 관통관 재질 등이 개선된 신규 원자로 헤드로 교체키 위한 ‘원자력이용시설 운영 변경허가(안)’을 의결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자로 헤드의 관통관을 부식에 취약한 Alloy 600 재질(Ni 함량이 높은 합금강)에서 내식성이 향상된 ‘Alloy 690 재질(Ni 함량 감소, Cr 함량 증가)’로 변경할 계획이다.

하지만 심의·의결 1호 안건 중 신월성 1·2호기 및 신고리 1·2호기의 안전등급 4.16kV 차단기 제어논리 회로를 변경키 위한 운영 변경허가는 재상정키로 했다.

이어 원안위는 ‘보고 1·2호 안건’으로 2021년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공익신고로 접수된 바 있는 피동촉매형수소재결합기(PAR)에 대해 한국원자력연구원 장비(SPARC)에서 실시한 실험 중간결과와 이에 대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검토 결과를 보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