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제175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2023-04-28     박재구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유국희)는 지난 4월 27일 ‘제175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해 2개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1개 안건을 보고받았다.

‘심의·의결 제1호 안건’으로 한국수력원자력(주)이 한울 1·2호기 제2보조급수저장탱크의 배관, 밸브 및 관련 기기를 설치키 위해 신청한 ‘원자력이용시설 운영 변경허가(안)’을 의결했다.

‘심의·의결 제2호 안건’으로 발전용원자로 설치·운영자인 한국수력원자력(주)이 건설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새울 3·4호기 안전등급 설비 일부를 시공해 ‘원자력안전법’ 제10조제1항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 과징금 36억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발전용원자로설치자에 대한 행정처분(안)’을 일부 문구를 수정해 의결했다.

‘보고 제1호 안건’으로 소형모듈원자로의 기술수준 및 설계특성을 고려한 안전성 확인방향을 개발자에게 선제적으로 제시키 위한 일반 원칙, 기본방향, 설계 가이드라인 등을 내용으로 하는 ‘소형모듈원자로(SMR) 안전규제 방향(안)’을 보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