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제188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2개 안건 심의·의결, 2개 안건 보고

2023-12-15     박재구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유국희, 이하 원안위)는 지난 12월 14일 ‘제188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해 2개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2개 안건을 보고받았다.

원안위는 이날 ‘심의·의결 제1호 안건’으로 한빛 5호기 제14차 정기검사 기간(2023년 2월 14일~) 중 원자로 격납건물 내에 있는 안전주입배관의 역류방지밸브에서 원자로냉각재 누설이 확인됨에 따라 해당 밸브를 신규 밸브로 교체하고 비파괴검사 및 누설시험 등을 실시한 결과 관련 기술기준을 만족해 ‘한빛 5호기 원자로 재가동 심의(안)’을 의결했다.

또 ‘심의·의결 제2호 안건’으로 ▲한전원자력연료(주)가 신청한 핵연료2동 육불화우라늄(UF6) 추출 설비를 펌핑 방식으로 변경하기 위한 사업변경허가 ▲한국수력원자력(주)가 신청한 신규 개발된 노심설계코드 및 사고해석 방법론을 신한울 1·2호기 노심설계 등에 적용하기 위한 운영변경허가를 내용으로 하는 ‘원자력이용시설 사업·운영 변경허가(안)’의 일부내용을 수정해 의결했다.
 
이어 ‘보고 제1호 안건’으로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2021년 6월 8일 제정, 2022년 6월 9일 시행)’ 시행 이후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등의 원자력안전정보 공개현황과 향후계획 등을 보고받았다. 

또 ‘보고 제2호 안건’으로 단일부지 내의 다수 원전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위해 2017년부터 국내에서 수행 중인 다수기 확률론적안전성평가 규제기반 구축사업의 진행현황과 향후계획을 보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