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 7일 ‘월성원전지역사무소’ 개소

2014-08-07     박재구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이은철/이하 원안위)는 원자력안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장규제와 지역소통 강화를 위해 7일 ‘월성원전지역사무소’를 개소했다.

월성원전지역사무소는 앞으로 월성원전지역사무소장이 권한과 책임을 갖고 현장 규제(원자력발전소 및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안전 규제와 방사능 방재) 및 감독을 강화해 사건사고의 예방에 기여할 예정이다.

아울러 월성원전지역사무소는 ‘원자력안전협의회’와 연계해 주민의견 수렴 및 협의 등이 상시적으로 이뤄지도록 지역소통 업무도 적극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