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 특별법 제정, 현세대와 미래세대 위한 선택”

원자력노동조합연대, ‘고준위 특별법 제정 촉구 범국민대회’ 참가

2024-02-23     박재구 기자
2월

원자력노동조합연대(이하 원노련)는 2월 23일 오전 11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이하 고준위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범국민대회에 참가했다. 

원자력산업 최대 현안인 ‘고준위 특별법’이 표류하고 있다.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에서는 고준위 특별법 발의 3건(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국민의힘 김영식·이인선 의원)이 심의 중이다. 법안소위에서 지금까지 11번의 심의가 진행됐지만 아직까지 2건의 쟁점에 대해 여·야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21대 국회 마지막 소위 심사에서 통과되지 않는다면 법안은 폐기된다. 

이날 범국민대회에서 원노련은 성명을 통해 “중단없는 원자력발전소 운영을 통해 국민을 위한 안정적인 에너지를 확보해야 한다”며 고준위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우선 “고준위 특별법은 현세대와 미래세대가 고준위 방폐물 걱정없이 안전하게 살아가기 위해 더이상 늦출 수 없는 법안이며, 또한 EU택소노미 및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 요구조건 충족을 통한 한국원전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해 미래세대에게 미룰 수 없는 현세대가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고준위 특별법은 원전 소재 지역주민들이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이 영구처분장이 될 것이라는 걱정을 덜어 줄 수 있는 법안”이라며 “지역주민의 참여와 지원, 사용후핵연료 반출 시점 등을 명기해 원전 소재 지역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회의 협치와 합의정신, 그리고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 이번 21대 국회에서 계속운전을 포함한 부지 내 저장시설 용량과 2050년 처분시설 운영 등 관리시설 목표시점을 포함한 고준위 특별법이 반드시 제정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