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풍력발전사업 규제 빗장 풀려

환경성평가 지침 시행…1등급지역 사업 추진 허용

2014-10-08     김진철 기자

[기사제휴=에너지타임즈] 생태·자연 1등급지역에도 제한적으로나마 풍력발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됐다. 이를 계기로 풍력발전업계도 적극적인 투자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생태·자연 1등급지역 내에서 풍력발전사업이 제한적으로나마 허용해 줄 것을 풍력발전업계가 계속 요구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육상풍력개발사업 환경성평가 지침을 마련한데 이어 6일부터 시행한다.
 
풍력발전업계는 이 지침 시행에 맞춰 우선 추진이 가능한 동대산풍력(20MW) 포도산풍력(20MW) 염수봉풍력(28MW) 태백풍력(40MW) 장흥풍력(20MW) 육백산풍력(20MW) 강릉안인풍력(60MW) 7개 프로젝트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부 측은 7개 프로젝트의 발전설비용량은 208MW 규모로 3000명의 고용창출과 5000억 원의 투자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이 프로젝트를 통해 연간 30만 톤의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7개 프로젝트 이외에도 국내 풍력발전업계는 추가적으로 추진이 가능한 사업을 발굴해 바람자원조사와 사전입지상담 신청서류 제출 등 사업추진을 위한 세부절차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 지침 시행은 국내육상풍력산업의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면서 풍력발전업계도 지침 마련을 계기로 적극적인 투자에 나설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육상풍력개발사업 환경성평가 지침은 산업부·환경부·풍력발전업계 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국내 풍력발전산업의 확대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그 동안 풍력발전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생태·자연 1등급지역 내 풍력발전사업 제한적으로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지침은 단지규모 제한, 조류충돌방지대책, 지형변화지수 적용 등의 규제조항을 포함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 시행 후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반영해 개정될 예정이다. 개정기한은 20161231일로 정해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