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풍력발전사업 규제 빗장 풀려
환경성평가 지침 시행…1등급지역 사업 추진 허용
2014-10-08 김진철 기자
[기사제휴=에너지타임즈] 생태·자연 1등급지역에도 제한적으로나마 풍력발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됐다. 이를 계기로 풍력발전업계도 적극적인 투자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생태·자연 1등급지역 내에서 풍력발전사업이 제한적으로나마 허용해 줄 것을 풍력발전업계가 계속 요구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육상풍력개발사업 환경성평가 지침’을 마련한데 이어 6일부터 시행한다.
풍력발전업계는 이 지침 시행에 맞춰 우선 추진이 가능한 ▲동대산풍력(20MW) ▲포도산풍력(20MW) ▲염수봉풍력(28MW) ▲태백풍력(40MW) ▲장흥풍력(20MW) ▲육백산풍력(20MW) ▲강릉안인풍력(60MW) 등 7개 프로젝트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부 측은 7개 프로젝트의 발전설비용량은 208MW 규모로 3000명의 고용창출과 5000억 원의 투자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이 프로젝트를 통해 연간 30만 톤의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7개 프로젝트 이외에도 국내 풍력발전업계는 추가적으로 추진이 가능한 사업을 발굴해 바람자원조사와 사전입지상담 신청서류 제출 등 사업추진을 위한 세부절차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 지침 시행은 국내육상풍력산업의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면서 “풍력발전업계도 지침 마련을 계기로 적극적인 투자에 나설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육상풍력개발사업 환경성평가 지침은 산업부·환경부·풍력발전업계 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국내 풍력발전산업의 확대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그 동안 풍력발전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생태·자연 1등급지역 내 풍력발전사업 제한적으로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지침은 단지규모 제한, 조류충돌방지대책, 지형변화지수 적용 등의 규제조항을 포함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 시행 후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반영해 개정될 예정이다. 개정기한은 2016년 12월 31일로 정해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