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조합 이사장社, 회원사 직원 스카웃 부당 판결
동부지법, KD파워 손들어줘…일체형 수배전반 특허분쟁 확대?
케이디파워(주)(대표 김임배) 직원이 1년간 전직을 금지한 약정을 어기고 경쟁업체인 광명전기(주)(대표 이재광)에 입사한 것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10일 “피신청인 중 한 명인 광명전기 양모 대리는 2013년 7월 31일까지 주식회사 광명전기에 취업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주식회사 광명전기의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와 관련된 사업(RPS사업)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연구, 개발 업무 및 보조, 자문 업무에 각 종사하거나 기타 신청인(케이디파워 임직원)과 경쟁관계에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판결, 케이디파워가 일부 승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동부지법은 또 “피신청인 광명전기 양모 대리가 위 명령을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 1일당 100만원을 케이디파워에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케이디파워는 1월부터 광명전기 임직원을 상대로 전직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고, 태양광 RPS사업 분야 총 6명의 소속인력 중 5명이 최근에 순차적으로 불법 스카우트를 한 것으로 법적대응을 해왔다(사건번호 2013 카합 124).
케이디파워는 이번 전직금지 가처분소송결과를 바탕으로 광명전기를 상대로 태양광 RPS사업 영업침해 및 손해배상청구 본안 소송을 바로 진행할 예정이다.
케이디파워는 또 자사의 일체형 수배전반에 대한 특허침해에 대하여도 관련소지가 있어 이에 대한 법적 조치를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케이디파워 관계자는 “이번 케이디파워 승소 판결은 당연한 결과”라며 “중소기업 간에 난무하는 불법스카웃과 지적재산권 도용 및 영업침해에 대한 도덕불감증을 개선하고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광명전기 관계자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저희(광명전기)와 관계없다. 법인이 알 수 없는 문제다. 전혀 모르고 있다”며 이번 동부지법 판결을 “개인의 문제”로 치부했다.
10시 30분 현재 보다 자세한 취재를 위해 광명전기 기획팀에 전화를 걸었지만 일체 받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