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조합 이사장社, 회원사 직원 스카웃 부당 판결

동부지법, KD파워 손들어줘…일체형 수배전반 특허분쟁 확대?

2013-04-11     한윤승 기자

케이디파워()(대표 김임배) 직원이 1년간 전직을 금지한 약정을 어기고 경쟁업체인 광명전기()(대표 이재광)에 입사한 것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10피신청인 중 한 명인 광명전기 양모 대리는 2013731일까지 주식회사 광명전기에 취업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주식회사 광명전기의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와 관련된 사업(RPS사업)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연구, 개발 업무 및 보조, 자문 업무에 각 종사하거나 기타 신청인(케이디파워 임직원)과 경쟁관계에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판결, 케이디파워가 일부 승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동부지법은 또 피신청인 광명전기 양모 대리가 위 명령을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 1일당 100만원을 케이디파워에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케이디파워는 1월부터 광명전기 임직원을 상대로 전직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고, 태양광 RPS사업 분야 총 6명의 소속인력 중 5명이 최근에 순차적으로 불법 스카우트를 한 것으로 법적대응을 해왔다(사건번호 2013 카합 124).

케이디파워는 이번 전직금지 가처분소송결과를 바탕으로 광명전기를 상대로 태양광 RPS사업 영업침해 및 손해배상청구 본안 소송을 바로 진행할 예정이다.

케이디파워는 또 자사의 일체형 수배전반에 대한 특허침해에 대하여도 관련소지가 있어 이에 대한 법적 조치를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케이디파워 관계자는 이번 케이디파워 승소 판결은 당연한 결과라며 중소기업 간에 난무하는 불법스카웃과 지적재산권 도용 및 영업침해에 대한 도덕불감증을 개선하고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광명전기 관계자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저희(광명전기)와 관계없다. 법인이 알 수 없는 문제다. 전혀 모르고 있다며 이번 동부지법 판결을 개인의 문제로 치부했다.

1030분 현재 보다 자세한 취재를 위해 광명전기 기획팀에 전화를 걸었지만 일체 받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