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위원회에 소비자보호 단체 경력자 포함”

부좌현 의원,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15-03-13     박재구 기자

부좌현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12일 소비자보호 관련 단체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전기위원회 위원으로 2명 이상 포함토록 하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전기사업법은 전기사업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및 전기사용자의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의 심의와 전기사업 관련 분쟁의 재정(裁定)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전기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위원회는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 전기위원회는 전기사업법 제56조에 따라 전기사업의 허가, 전력구조정책의 수립과 추진, 전기요금 조정 및 체재개편, 소비자 권익보고, 전력계통의 안정적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전기위원회의 위원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토록 규정돼 있다.

부좌현 의원은 “전기위원회의 현행 위원 구성으로는 전기소비자인 국민의 권익을 충분히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위원 구성에 소비자보호 단체 경력자를 포함하면 위원회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높여 전력거래에 대한 공정성이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