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원전 수명연장…국회 특별위원회 법안 발의

2015-03-26     김진철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을 승인한 가운데 이를 검증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김제남 의원(정의당)은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승인한 가운데 노후 된 원전인 월성원전 1호기와 고리원전 1호기 계속운전에 대한 검증을 국회에서 하자는 내용을 담은 ‘월성원전 1호기와 고리원전 1호기 수명연장 검증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25일 발의했다.

이날 정의당 탈핵에너지전환위원회는 기자회견을 갖고 월성원전 1호기와 고리원전 1호기 수명연장은 국민의 안전문제로 국민의 안전문제에 국민의 대의기구인 국회가 나서지 않는다면 국회가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다면서 노후 된 원전에 대한 안전성·경제성·수용성·환경성을 비롯해 미래 세대에 미치는 영향까지 총체적으로 검증하고 국민적인 합의를 통해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원전의 안전을 더 이상 맡겨서는 안 되며, 국회가 직접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특히 이들은 노후 된 원전의 수명연장에 대한 철저한 안전성 검증과 국민여론수렴은 박 대통령의 공약이며, 정부와 여당은 대선공약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또 국민의 안전문제에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면서 여야의 초당적인 협력을 요청하기도 했다. [기사제휴=에너지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