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中企 판로지원 강화된다‘

중기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법 개정안 발의
전정희 의원, ‘공공구매제도 실효성 강화’ 추진

2015-05-20     한윤승 기자

중소기업제품의 판로지원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공공구매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전정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19일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지원을 위한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구매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중소기업청장은 공공기관의 구매와 관련 적정성 등을 검토해 입찰절차 중지 등을 포함한 개선을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 계획 및 실적에 관한 종합적 평가가 미흡하고, 중소기업청장의 권고나 입찰절차 중지 명령을 위반하는 사례가 다소 발생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단순 설치를 공사발주 형식으로 분리해 추진한 사례도 발생하는 등 전반적인 공공구매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요구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전정희 의원은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 등을 개선해 중소기업제품 판로 지원을 위한 공공구매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한 것.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중소기업청장이 공공기관 등의 중소기업제품 구매 계획 및 실적을 각종 평가에 반영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중소기업청장의 권고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공공기관 등의 장은 그 사유를 소명하고, 그 내용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으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단순 설치를 분리 발주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