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제41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원자력관계사업자 행정처분, 2016년도 원안위 예산안 심의 의결

2015-05-29     박재구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이은철/이하 원안위)는 지난 28일 ‘제41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해 한국수력원자력(주) 및 방사선이용기관에 대한 ‘원자력관계사업자 행정처분’,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기 위한 ‘2016년도 원자력안전위원회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원안위는 고리 2호기 원자로 격납건물 국부누설률 시험 미수행 및 한빛 1호기 세탁배수탱크 내 액체폐기물 배출시 방사선 감시기 미운영으로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한국수력원자력(주)에 대해 고리 2호기, 한빛 1호기 각각 과징금 3,000만원씩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또한 방사선작업종사자가 방사선관리구역 내에서 법적선량계를 착용치 않고 방사선작업을 수행하는 등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6개 방사선이용기관에 대해 업무정지(1개 기관)와 과징금 총 9,9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특히 이번 행정처분은 업무정지·과징금 부과 기준이 상향된 개정 원자력안전법(14.11.22 시행)을 최초로 적용한 사례이다.

한편 원안위는 2016년도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29억 원 증가한 83억 원,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29억 원 증가한 1,044억 원으로 책정했다. 세출예산 중 사업비는 전년대비 21억 원 증가한 901억 원이고, 인건비 및 기본경비는 전년대비 8억 원 증가한 143억 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