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발전노조, 통상임금 승소

2015-06-26     한윤승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40부가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위원장 신현규)의 손을 들어줬다.

발전노조가 발전4(남부발전 제외)를 상대로 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25일 오후 승소했다.

25일 발전노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0부는 25일 발전사를 상대로 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82로 발전노조가 승소했다역사적인 사건인 만큼 발전 현장에서의 파급력이 클 것으로 기대했다.

발전노조 관계자는 아직 판결문을 받지 못했다면서도 판결문 주요 내용은 피고들(발전사)은 2015515일까지는 연 5%, 다음날부터는 연 20% 지급하라는 내용이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제기한 나머지 건은 모두 기각됐다소송비용 가운데 20%는 발전노조가, 나머지는 발전사들이 부담하게 됐다고 전했다.

발전노조는 20126월 기본상여금을 비롯해 장려금과 건강관리비, 교통보조비, 급식보조비, 난방보조비 등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달라며 발전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이같은 법원의 판결에 발전사측은 예상은 했다는 입장이다.

A 발전사 관계자는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항고에 관해서는 아직 언급할 때가 아니다며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도 조만간 항고여부에 대해 발전사와 상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