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의원, “방폐물 저장·처리·처분 기록 영구보존해야”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개정법률안’ 제안

2015-07-23     박재구 기자

조경태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은 23일 방사성폐기물 처리에 대한 불안감 해소를 골자로 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조 의원은 “이 개정안은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의 운영자가 방사성폐기물의 영구적인 저장·처리 또는 처분에 관한 기록을 영구보존토록 하고, 미래세대의 이용가능성을 보장키 위해 영구보존에 적합한 기록 방식·매체 및 장소를 선정하며, 기록을 주기적으로 갱신토록 함으로써 시간의 경과와 언어의 변화에 따른 정보전달의 불확실성을 방지해 미래세대가 방사성폐기물로부터 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제안 취지를 밝혔다.

OECD 원자력기구(NEA) 소속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는 2014년 방사성폐기물에 관한 기록 등을 미래세대가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보존할 필요가 있다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조 의원은 “현행법은 방사성폐기물에 관한 기록의 관리 방법을 포괄적으로 하위 법령으로 위임하고 있고, 하위 법령에서는 OECD가 권고한 이러한 원칙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방사성폐기물의 처리에서 시간경과에 따른 정보전달을 확립해 미래세대의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불안을 줄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