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정희 의원, “전력계통 운영사고 중대사고로 규정”

전력계통 운영사고 대한 사고조사 명문화한 ‘전기사업법 개정안’ 발의

2015-07-27     박재구 기자

대정전(블랙아웃)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송전선로 연속 고장 및 주파수 이탈 등 전력계통 운영사고에 대한 사고조사를 명문화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전정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북 익산시을)은 27일 전력계통 운영 문제로 인한 전력사고를 전기사업법에 중대사고로 규정하고, 조사토록 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전기사업자가 운용하는 전기설비로 인해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전기안전공사 등으로 하여금 사고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전기사업자가 아닌 한국전력거래소의 계통 운영의 문제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조사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

이와 관련 전 의원은 “9.15 순환정전 사고의 경우 명백히 전력계통의 부실운영의 결과 발생한 대형 사고였음에도 계통사고에 대한 법 규정이 없어 전력계통 운영에 대한 사고조사를 하지 않았던 것”이라며 “전력당국은 당시 9.15 정전사고를 수요증가에 따른 전력공급의 부족 문제로 원인을 진단하고 전력설비 확대라는 엉뚱한 예방대책을 제시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지난 4월 본회의에서 전력거래소가 운영하는 전력계통 운영에 관한 정보를 공개토록 한 전기사업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순환정전, 주파수 이탈 등의 중대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얼마든지 사고조사를 할 수 있게 됐다”며 “수백 개 발전기와 수천만 개의 회선으로 연결된 송전망을 제어 통제하는 전력계통 운영시스템을 철저히 점검하고 운영해야만 대정전 등의 중대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