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원전 토지보상 강행…영덕군 입장표명 압박?

토지보상위원회 구성 여부 영덕군 공식입장 바로미터로 점쳐져

2015-11-18     김진철 기자

영덕(천지)원전 유치 찬반주민투표가 마무리됐음에도 불구하고 영덕군이 아직도 애매모호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한수원이 영덕원전 토지매입에 나섰다. 공고는 났지만 토지보상위원회 구성여부가 영덕군 공식입장의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주)(사장 조석/이하 한수원)은 지난 2012년 전원개발 예정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영덕원전부지에 편입되는 토지·물건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18일 공고했다.

보상대상은 경북 영덕군 영덕읍 석·노물·매정리와 축산면 경정리 일원 토지 1682필지 3190.330㎡와 관련 권리일체, 토지보상에 소재한 지장물 일체다. 열람기간은 18일부터 내달 8일까지이며, 토지·물건조서 세부내용은 보상수탁 기관인 경상북도개발공사 영덕사무실과 영덕군청 새마을경제과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이 공고는 지난 6월 한수원이 추진했지만 영덕군에서 보류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5개월 만에 추진됐다. 특히 토지보상과정에서 영덕군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은 토지보상위원회. 이 위원회는 영덕부군수가 당연직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이 위원회 구성 여부는 영덕군의 공식입장이 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영덕군이 이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협력할 경우 영덕원전 건설은 속도를 낼 수 있지만 반대로 협력을 거부할 경우 상당기간 늦춰질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 위원회는 토지보상과정에서 한수원과 지역주민 간 토지와 어업권 등 보상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중재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한수원 관계자는 “기본계획(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영덕원전 1·2호기가 반영됐다는 것은 건설이 시작된 것을 의미하고 사업자는 영덕군과 협의하지 않고 (영덕원전) 토지공고를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다만 보상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할 경우 이를 조정하는 토지보상위원회는 영덕군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영덕원전 반대 측을 중심으로 구성된 영덕핵발전소유치찬반주민투표관리위원회는 영덕읍 등 영덕군 내 20곳에 투표소를 설치해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영덕원전 유치 찬반 주민투표를 추진했다.

투표결과는 그 동안 관심을 모았던 투표율은 주민투표관리위원회에서 지난 9월 경북 영덕군에 정보공개청구로 확보한 유권자 3만4432명 중 최종적으로 1만1209명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반대 측 기준인 투표인명부 기준 60.3%, 찬성 측 기준인 유권자 기준 32.53%로 각각 최종 집계됐다. 투표자 중 91.7%인 1만274명이 영덕원전 유치를 반대하는 것에 표를 던졌고 찬성은 7.7%인 865명에 머물렀다.

이에 정부와 한수원은 법적근거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면서 차질 없이 계획대로 영덕원을 건설할 것이라고 공식적인 입장을 낸 바 있다.<기사제휴 = 에너지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