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심의 착수

제55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결

2016-05-26     박재구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김용환, 이하 원안위)는 26일 ‘제55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해 2012년 9월 한국수력원자력(주)에서 신청한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안’에 대한 심의를 착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고리지역에 신고리 5,6호기가 추가 건설될 경우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 지진·지질 등 부지 안전성,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용량증대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충분한 심의를 위해 차기회의 시 재상정해 심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또한 원안위는 ‘방사선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방사선장해방어조치’를 실시하지 않는 등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총 4개 방사선이용기관에 대해 행정처분 및 벌칙 등을 부과키로 했다.

원안위는 4개 위반기관에 대해 총 1억8,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1개 기관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와 함께 규정위반자에 대한 면허정지(3년) 및 관계자 검찰고발을 병행키로 결정했다.

아울러 원안위는 ‘2017년도 예산안(960억 원) 및 기금운용계획안(886억 원)’을 심의·의결했다. 원안위 의결을 거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획재정부에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