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환경공단,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

30일 노사 합의, 31일 성과연봉제 취업규칙 개정안 이사회 의결

2016-06-01     박재구 기자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노사(이사장 이종인, 노조위원장 조광천/이하 공단)는 지난 30일 노동조합 찬반투표를 거쳐 성과연봉제 도입을 확정하고,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성과연봉제 취업규칙 개정안을 지난 31일 이사회에서 의결했다.

공단이 도입하는 성과연봉제는 3급 이상은 기본연봉 인상률 3%p와 성과연봉 비중 20%, 4급 직원은 성과연봉에서 15%의 차등을 둠으로서 최고 성과자와 최저 성과자 간 성과연봉 차이를 2배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공단에 따르면 지난 4월 노동조합 찬반투표에서 76%의 반대로 성과연봉제 도입이 한차례 무산돼 이사회 의결을 통한 도입을 검토했지만 이사장의 릴레이 간담회를 비롯해 노사공동 대응반을 구성·운영하면서 노조와 직원들을 끝까지 설득해 노사합의를 통한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이끌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