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부품 구매서류 위조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 ‘원자력안전법 개정안’ 대표 발의

2013-02-03     박재구 기자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 등 10명은 지난 1일, 원전부품 서류 위조 등 비리 납품업체에 대한 제재조치를 법제화하는 내용을 담은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11월 원전부품의 품질서류 위조 문제로 영광원전의 가동이 중지되면서 원전정책에 대한 논란과 우려가 확산됨에 따라 원전부품에 대한 안전한 관리와 비리 납품업체에 대한 제재조치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며 “원자력관계사업자로 하여금 기술 및 설계기준에 맞는 원전부품 구매를 위해 관련 서류를 확인토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키로 했다”고 제안 사유를 밝혔다.

또한 “원전부품의 구매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해 처벌을 받은 자에 대해 일정기간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원전시설의 안전한 운영을 통한 사고예방과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