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관련 고시’ 일부 개정

원자력안전위원회, 28일 ‘제58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2016-07-28     박재구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김용환/이하 원안위)는 28일 ‘제58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해 ‘원자력안전법(이하 원안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관련 고시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 의결은 지난해 12월에 개정된 원안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후속조치로 원안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운영허가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방사성물질등의 배출계획서의 기재사항을 명시하고, 원자력관계면허증 교부 신청 서식을 변경했다. 또한 원자력관계사업자의 내실 있는 직장교육 운영을 위해 교육실시결과를 보고토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원안위는 이날 회의에서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허가를 받은 기관이 연구개발 목적의 방사선발생장치에 한해 수입할 수 있도록 ‘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 및 검사에 관한 기준(고시)’을 개정했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향후 입법예고, 규제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시행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