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의원,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법안’ 발의

현행 6단계 → 3단계 축소, 최저요금과 최고요금 비율은 최대 1.4배 제한

2016-08-11     박재구 기자

조경태 의원(새누리당,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11일 ‘전기요금 누진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전기요금 누진제의 6단계를 3단계로 완화하고, 최저요금인 1단계의 전기요금과 최고요금인 3단계의 전기요금 차이가 최대 1.4배를 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 의원은 “현행 전기요금은 법적인 규제나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황”이라며 “이번 개정안으로 비정상적인 전기요금 체계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개정안에 담긴 3단계의 누진단계와 1.4배의 누진배율(최저요금과 최고요금의 차이)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와 산업구조나 전력소비 패턴이 유사한 일본의 사례를 참고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