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금지법, 이렇게 지키세요”

산업부,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관련 ‘기업 설명회’ 개최

2016-08-19     박재구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이하 산업부)는 국민권익위원회,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함께 지난 18일 대한상의 국제회의장에서 ‘부정청탁금지법’ 시행과 관련해 기업의 혼선 방지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기업 관계자들은 ‘부정청탁금지법’ 적용대상 범위 명확화, 법령상 부정청탁에 해당되지 않는 회색지대 보완, ‘금품 수수’의 구체적인 해석 등과 관련해 질의했으며, 세부 가이드라인 제공 등 법령상 불명확한 부분 해소를 위한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법령 내용 설명 및 질의사항에 대해 “기업들이 기존에 수행하던 활동 상당부분이 ‘부정청탁금지법’에 적용되기 때문에 과거의 업무 관행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각에서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김앤장 법률사무소(이하 김앤장)는 “법 시행에 따른 기업의 혼선을 방지하고, 양벌규정 등 기업에서 발생 가능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준비해야할 과제가 많다”며 ▲리스크 사전 점검 ▲내부규정 정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정기 감사체계 구축 ▲관련자 교육 ▲인적자원 관리 등 기업의 6대 대응 과제를 제안했다. 

김앤장은 “관련규정은 물론 내부 모니터링과 교육시스템 등을 전반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며 “준법경영 시스템을 기반으로 장기적으로는 법보다 높은 수준의 규범을 스스로 실천하는 선진화된 기업문화를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대한상의와 함께 9월초까지 전국순회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설명회와 ‘김영란법 지원 TF・상담센터’를 통해 수렴된 질의답변과 상담사례를 정리한 가이드라인도 제작・발표(대한상의 주관)할 계획이다. 특히 대한상의는 법 시행 초기에 김앤장 등 주요 로펌과 함께 콜센터(1600-1572)와 온라인 상담창구(allthatbiz.korcham.net)를 운영해 법 시행에 따른 기업의 애로를 상시 해결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