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의원, 소상공인 위한 ‘전안법’ 대응방안 모색

“다양한 의견수렴 필요, 국회 차원의 효과적인 대응책 마련에 최선 다할 것” 강조

2017-02-02     박재구 기자

조경태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과 관련해 “전안법은 정부 입법으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정부에서 제정하는 전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라며 “면밀히 검토해 대응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작년 1월 공포된 전안법은 생활용품 판매시 정부에서 인증하는 KC인증서를 반드시 비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영세한 소상공인들의 비용부담을 증가시킬 것으로 보여 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특히 품목별로 인증을 받아야 하는 의류 제조업자들이 부담해야 할 인증 비용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돼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정부 입법과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공론화 과정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아 실제 업계에 적용되기 전 법 개정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조경태 의원은 “법 시행을 유예하는 올해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며 “국회 차원에서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