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원자력연구원 방폐물 무단 폐기 확인”
‘원자력(연) 원전제염해체 관련 시설 방폐물 관리실태 조사’ 중간조사 결과 발표
지난해 11월 7일부터 한국원자력연구원(이하 KAERI)의 원전제염해체 관련 시설의 방사성폐기물 관리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김용환/이하 원안위)는 9일 중간발표를 통해 “현재까지 조사결과 KAERI가 원자력안전법에 규정된 폐기물 처리절차 미준수 등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원자력안전법’은 방사성폐기물 처분 전에 핵종별 방사능 농도에 따라 분류(중·저준위폐기물, 자체처분폐기물)해 규제기관의 사전심사·확인을 받아 처분토록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중간조사 결과에 따르면 KAERI는 우선 ▲방사선관리구역에서 발생한 콘크리트 폐기물 외부 매립 ▲공릉동 연구로 해체시 발생한 콘크리트·토양 일부 연구원 내 폐기 ▲작업복 세탁수 등 액체방사성폐기물 무단 배출 ▲방사선관리구역에서 사용한 장갑·비닐 등 무단 배출 및 소각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방사성폐기물을 무단 폐기했다.
또한 ▲폐기물 용융시설 허가 전부터 용융 실시 및 허가받지 않은 핵종이 포함된 폐기물 용융 ▲폐기물 소각시설에서 허가받지 않은 폐기물 소각 및 해당시설의 배기가스 감시기 측정기록 조작 등 허가사항을 위반해 방사성폐기물을 용융·소각했다.
원안위는 “조사과정에서 위반행위와 관련된 폐기물(용융 폐기물 등)의 KAERI 내 보관현황을 확인했고, 외부로 반출된 폐기물 중 회수 가능한 폐기물은 KAERI 내로 이동해 일반인 등이 접근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까지 시료분석과 관련 자료를 통해 콘크리트·토양 등이 원자력안전법상 자체처분 허용농도 미만임을 확인했고, 외부로 배출된 액체방사성폐기물의 경우에도 잔존 시료분석결과와 KAERI의 집수조 규모 등을 고려할 때 배출관리기준을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앞으로 원안위는 자료검증·방사선환경평가 등 추가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KAERI에 대한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아울러 동일한 위반행위가 재발치 않도록 KAERI가 방사성폐기물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하고, 이행과정을 철저히 점검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