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3호기, 질소누출사고…한수원 관리자 금고·벌금형 선고

2017-02-17     김진철 기자

신고리원전 3호기 보조건물의 질소누출로 근로자 3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 한수원 고리원자력본부 前 임직원들과 법인에게 벌금과 금고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4형사단독은 산업안전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협의로 기소된 한국수력원자력(주) 前 고리원자력본부장 A씨에게 벌금 1000만 원과 법인에게 벌금 3000만 원을, 前 고리원자력본부 차장 B씨 등 2명에게 금고 1년 6개월과 금고 1년을 16일 선고했다.

A씨 등은 2014년 12월 신고리원전 3호기 보조건물에서 밸브부품이 파손돼 질소가 누출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방치해 안전순찰 담당근로자 3명이 질식해 숨지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기사제휴 = 에너지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