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정부, 구성·운영 규정’ 공포...자문위원 허용, 분과위원회 구성 등 근거조항 마련

2017-07-18     박재구 기자

정부는 17일 국무총리 훈령을 통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공포했다.

이날 공표된 규정에 따르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 공론화(이하 공론화)에 관한 주요사항 ▲공론화 관련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국민 이해도 제고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활동에 관한 사항 ▲그밖에 위원장이 공론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또한 정부는 공론화위원회에 원자력 관련 전문가를 포함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이를 보완키 위해 자문위원을 두는 것을 허용했다. 이에 따라 위원장이 공론화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공론화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토록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지원단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조항도 마련했다. 공론화지원단에는 단장 1명을 두고, 단장은 국무조정실 소속 일반직 고위공무원 중에서 국무조정실장의 임명으로 결정된다.

한편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공론화 결과가 발표되는 날까지 운영되며, 다만 공론화지원단은 공론화위원회가 해산한 이후에도 공론화 관련 후속조치를 위해 발령 후 1년까지 존속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