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노조, ‘신고리 5,6호기 법적 투쟁’ 돌입

19일 경주지원에 ‘이사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 접수

2017-07-20     박재구 기자

한수원 이사회가 지난 14일 ‘신고리원전 5,6호기 공사 일시중단’을 기습적으로 결정한 가운데 신고리 5,6호기 건설사업을 둘러싼 갈등이 법적 다툼으로 번졌다.

한국수력원자력노동조합(중앙위원장 김병기)은 지난 14일 이뤄진 한수원 날치기 이사회에 대한 첫 번째 법적 투쟁단계로 19일 오후 2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 ‘이사회결의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했다.

이 자리에서 김병기 위원장은 “신고리 5,6호기는 적법하게 건설허가를 취득한 국책사업으로 건설을 일시 중지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가 없다. 추후 허가 취소 사유나 공사 정지 사유가 발생해 원안위가 허가 취소나 공사 정지를 명하지 않는 한 피신청인은 신고리 5,6호기를 계속 건설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수원 이사회가 공사 중지를 결정한 것은 명백한 법률위반 행위로서 이번 이사회 결의는 무효”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가처분 신청서에서 “정부는 국무회의를 연 지 20분 만에 신고리 5,6호기의 일시중단을 결정했으며,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안법상 근거도 없는 공사 중지를 피신청인에게 요청했다. 피신청인은 정부의 정책에 동조하기 위해 이 사건 이사회를 기습적으로 열고, 참여 이사 대부분이 쫓기듯 결의에 찬성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전 신설이라는 국가의 중요한 에너지정책이 이와 같이 절차적, 실체적 정당성이 없이 결정되는 무도한 상태가 더는 지속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라며 “따라서 적법한 절차와 요건을 구비해 국가의 에너지정책을 결정하기 위해서라도 이 사건 이사회 결의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시키는 것은 매우 긴요한 일이라 생각한다”며 ‘이사회결의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배경을 밝혔다.

한편 가처분 신청서 접수 후 김병기 위원장은 곧바로 서생면으로 출발해 신고리 5,6호기 주민대책팀과 1차 회의를 가졌다.
  
오후 4시경 서생면주민협의회 사무소에 개최된 회의에서 양측 위원장은 향후 이사진에 대한 배임죄나 민사상 손배소 등 법적투쟁과 행동에서 긴밀히 협조키로 하고, 세부계획은 자주 만나 논의키로 하는 등 점진적으로 투쟁수위를 높여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