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 ‘공론화위원회활동중지가처분’ 소송 첫 심문

24일 마이클 쉘런버그 미국 ‘Environmental progress’ 대표와 공개 좌담회 개최

2017-08-24     박재구 기자

한국수력원자력노동조합(중앙위원장 김병기/이하 한수원노조)이 지난 1일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한 ‘공론화위원회활동중지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 기일이 오는 25일 오후 2시 15분 358호 법정에서 민사50부 주관으로 열린다.

이날 원고인 한수원노조는 16년이라는 긴 시간을 거쳐 적법한 절차에 따라 건설되고 30%까지 진척된 신고리원전 5,6호기는 공론화 대상이 아니라는 노동조합의 기본입장과 공론화위원회가 행정절차법과 상위법을 위반한 초법적이고 불법적인 민간 자문기구임을 주장할 예정이다.

또한 법적근거가 불분명한 단체가 어떠한 결론을 내리더라도 찬반 어느 쪽도 흔쾌히 수용할 수 없을 것이며, 더불어 공론화위원회 활동 그 자체만으로도 올해 대학수시에서 원자력 분야에 응시할 학생들에게 당장 피해를 줄 것이라는 것을 주장하면서 즉각적인 공론화위원회의 활동중지를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수원노조가 지난 8일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집행정지신청(가처분)에 대한 심문이 지난 17일 오후 2시 40분 B222에서 열렸지만 피고측인 국무총리실에서 답변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시간을 요청해옴에 따라 23일 이후 최종 판결(인용 또는 기각)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한수원노조는 24일 오후 2시부터 미국 독립환경단체인 Environmental progress(환경진보) 대표 마이클 쉘런버그와 공개 좌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좌담회는 쉘런버그측 요청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이 자리에서 한수원노조와 쉘런버그측은 한국의 탈원전정책의 문제점과 신재생에너지의 문제점에서 대해 폭 넓은 의견을 주고  받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