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의원, ‘원자력손해배상법·원전비리방지법’ 대표발의

원자력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한도 폐지, 내부 고발자 보호제도 도입

2017-11-21     박재구 기자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가 파주을)은 21일 원전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토록 하는 ‘원자력손해배상법’과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이하 원전비리방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이번 포항 지진이나 지난해 경주 지진은 원자력에 대한 안전성을 강조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며 “원자력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원자력손해배상법과 원전비리방지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발의한 ‘원자력손해배상법’ 개정안은 원자력사업자의 원자력손해배상 책임한도를 폐지해 무한책임으로 전환함으로써 원자력사고 발생 시 실제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보다 면밀하게 배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원전비리방지법’ 개정안은 내부고발자에 대해 해당 비리에 대한 책임을 일부 감면하거나 비리를 알고 이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상당하는 보상을 하도록 하며, 또한 내부고발자에 대한 불이익한 조치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등 내부고발자 보호를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원자력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고, 내부 비리를 적극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원자력 안전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