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의원 대표발의 ‘공공기관 채용부정 근절법’ 통과

채용비리 명단 공개 및 부정합격자 채용 취소…채용부정 근절 제도적 기반 마련

2018-03-01     박재구 기자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수원 장안)이 대표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월 28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기획재정부 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의 임원이 채용비리 등의 비위행위를 한 사실 등이 있는 경우 해당 임원에 대해 수사·감사를 의뢰하고,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으며, 수사·감사 결과에 따라 해당 임원을 해임 또는 해임건의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한 공공기관 임원이 채용비리 행위로 유죄판결(뇌물죄로 가중처벌을 받은 경우로 한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채용비리로 채용시험에 합격한 자 등에 대해서는 합격취소 등의 조치를 공공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당초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과거 채용비리자에 대해서도 일부 관련 규정을 소급 적용토록 했지만 소관 상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돼 법 시행 이후 적발된 채용비리부터 적용토록 조정됐다. 

이 의원은 “채용부정이 나라를 뒤흔들고 있고 공공기관에 대한 최소한의 신뢰조차 송두리째 무너졌다.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힘없고 배경이 없어 떨어졌다는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자괴감이 가득한 사회에서 국민 통합과 화합은 불가능하다”며 “늦었지만 이번 개정안 통과로 구직자들의 분노와 절망을 끝내고, 불신의 늪에 빠진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