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에서 전기차 충전한다

소방방재청,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공포

2013-02-12     박해성 기자

앞으로 주유소에서 전기자동차 충전을 할 수 있게 된다. 소방방재청(청장 이기환)은 12일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을 통해 사회적 변화에 따라 불필요한 규제는 개선하고 사고의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는 강화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전기자동차 충전설비는 전국적으로 639개소(급속 62, 완속 577)에서 운영되고 있지만 앞으로 다가올 수요를 감당키는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주유소는 법에 따라 위험물(휘발유, 경유 등)의 주유를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
 
소방방재청은 이번 법령개정으로 주유소에 전기자동차를 충전할 수 있는 설비 설치가 가능해져 전기자동차의 보급 확산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