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한수원 안전불감증 여전히 심각”
[국감]“한수원 안전불감증 여전히 심각”
  • 박해성 기자
  • 승인 2013.10.28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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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식 의원 “두산중공업 한빛2호기 증기발생기 사기용접, 원자력안전법 위반” 지적

▲ 오영식 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오영식의원(민주당, 강북구갑)은 28일 개최된 한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에서 “이번 사건은 총체적인 비리 속에서도 한수원과 원전관련 업체들의 안전불감증이 얼마나 심각한 지를 다시금 확인하게 된 또 하나의 사건”이라며 “두산중공업의 사기용접은 명백한 원자력안전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오 의원실에 따르면 두산중공업은 지난 2월에서 3월초에 수행된 한빛 2호기의 증기발생기 수실의 격리판과 저온관 피복재 부위의 결함을 복원용접하는 과정에서 원안위의 승인을 받은 작업계획서에서 규정된 재질을 사용하지 않고, 승인되지 않은 인코넬 600 용접봉을 물품반입 신고도 하지 않은 채 원전의 관리구역내로 몰래 가지고 들어와서 용접을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용역업체인 두산중공업의 작업을 관리·감독해야 하는 한수원은 원전안전에 직결되는 원자로 격납고로 승인되지 않은 재질을 용역업체 직원이 반입하는 것도, 승인되지 않은 재질로 용접을 수행하는 것도 전혀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오영식의원은 “두산중공업이 자의적 판단으로 승인되지 않은 재질을 사용하여 용접을 강행한 것은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2012-10호’에서 정한 기술기준의 변경의 경우에 규제기관인 원안위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절차를 거칠 경우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꺼려했기 때문 아니겠냐”며 “이러한 안이한 인식이야말로 원전관련 업체의 안전불감증이 얼마나 심각한 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강조하며 “두산중공업의 원자력안전법 위반과 사기용접으로 발생할 경제적 피해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또 “용역업체의 작업을 관리·감독해야할 한수원이 작업계획서대로 작업하지 않는 것을 몰랐던 것과 관리구역 내로 승인되지 않은 재질을 반입하는 것도 몰랐던 한수원의 책임이 더 크다”며 “이와 관련한 책임자에 대해 엄하게 문책해야하고, 특히 물품반입과 관련하여 허점이 드러난 규정에 대해 신속히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빛 2호기의 증기발생기 수실의 결함을 복원하기 위해 두산중공업이 수행한 용접작업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작업계획서에서 규정된 재질로 수행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오는 30일부터 가동을 중단하고 복원용접에 대한 안전성 에 대한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가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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